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 회장이 검찰수사에 따라 출금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울산지검장ㆍ이하 특수본부)는 26일 이 회장과 삼성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사건 관련자 8, 9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부가 전날 산하 3개 팀에 투입할 검사 인선을 마치자마자 관련자 출금 조치에 나섬에 따라 초기부터 강도 높은 검찰수사가 예상되고 있다.
박한철 특수본부장은 이날 “삼성 비자금 조성 등 의혹과 관련해 26일 핵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삼성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는 출금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이 회장과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불법 승계’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이 부회장, 김 사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 ‘정ㆍ관계 로비’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 간부 등 대부분 삼성측 인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회장이 출금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이 회장의 검찰 소환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 본부장은 이어 “김 변호사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 등에 김 변호사의 검찰 출석을 요청했다”며 “김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가 출석할 경우 그가 공개했던 서류 등을 근거로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계좌추적은 물론 삼성이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거론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변호사가 “비리 물증이 보관돼 있다”고 지목했던 삼성 태평로 본관 27층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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