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류혁상)는 23일 그룹 계열사에 500억원대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조세포탈, 횡령)로 대주그룹 허재호(65)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 회장의 지시로 탈세를 실행한 이모(63) 대주건설 전 사장과 정모(47) 대주건설 전무를 불구속 기소하고 서울국세청이 고발한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2개 법인도 기소했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김모(59) 대주주택 대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05∼2006년 이뤄진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법인세 등 508억원 규모의 탈세를 지시하고, 비슷한 시기에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해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21억 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건설의 경우 연간 매출 4,000억~5,000억원의 4분의 1이 탈세를 위해 가공계상 돼 왔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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