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책을 팔 때 5,000원 미만까지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의 경품제공한도가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책값의 10%미만으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품고시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간 후 18개월 이전의 신간 도서류의 경품제공한도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거래가액의 10% 또는 5,000원 미만'이지만, 앞으론 한도가 '책값의 10%'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다. 예컨대 1만원짜리 책을 사고, 1,500포인트를 적립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책값이 5만원이 넘는 초고가 서적이면 모를까, 대부분 책들은 사실상 경품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신간 도서의 경우 경품 외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10%까지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은 허용된다. 이때 도서구입시 구입가격을 즉시 할인해주는 쿠폰은 할인에 해당하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적립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은 경품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서 정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백화점 등에서 경품가액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공개현상경품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 경품행사에 참여하려면 제품구매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사 상품 구매자와 비구매자를 차별할 경우, 소비자현상경품 행사로 간주해 경품가액을 500만원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백화점 등이 구매자들에게 자동차를 내거는 식의 초고가 경품행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