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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업체 '저작권 소송' 늪에 빠졌다

입력
2007.12.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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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제작콘텐츠(UCC) 업체들이 저작권 소송에 계속 휘말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판도라TV, 소리바다 등 UCC 관련 업체들이 잇단 저작권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영상 UCC 제공업체인 판도라TV는 최근 제이제이미디어웍스로부터 저작권침해행위 등을 이유로 애니메이션 복제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 측은 자사가 저작권을 가진 '학원앨리스' '딸기 마시마로' 등 애니메이션 동영상 183편을 판도라TV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주고받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판도라TV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컬트엔터테인먼트도 판도라TV를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불법도용 혐의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컬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찬우, 김미려 등 소속 개그맨 50여명의 동영상 400여 개를 판도라 측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음악서비스 업체 소리바다도 지난달 저작권 시비에 휘말려 서비스가 중단됐다. 서울음반 등 30여 개 연예기획사는 저작권 침해 소지를 들어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물어 '소리바다 5' 서비스 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UCC 업체들이 저작권 시비에 시달리는 것은 이용자들이 올리는 UCC를 일일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 판도라TV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소지 콘텐츠나 음란물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4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24시간 수작업으로 불법 UCC를 찾아내고 있지만, 하루 수천 건 이상의 UCC가 올라오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관련 업계에선 저작권 침해 이용자를 도외시하는 분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자들이 개인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UCC업체들에게만 소송을 걸고 있다"며 "이용자들은 불법 UCC를 올려도 자신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막으려면 UCC업체들이 저작권 계약을 늘리고 이용자들의 양식에 호소하는 캠페인 활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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