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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안양외고 합격취소 학부모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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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안양외고 합격취소 학부모도 소송

입력
2007.12.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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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외국어고에 이어 명지·안양외고 합격 취소 학생 학부모들도 26일 해당 학교장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합격취소 효력 정지 신청과 합격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명지외고 탈락 학생 학부모들은 이날 “입시문제 유출책임은 외고 교사와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강사, 교육청 관계자 등에 있는데도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당시 버스에 타지 않은 학생까지도 불합격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합격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김포외고 학부모들이 ‘합격자 지위 임시 유지’와 ‘재시험 금지’ 취지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중 재시험금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명지외고 합격 취소 학생 학부모 A씨는 “명예 회복과 합격 신분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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