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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6가지 추가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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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6가지 추가의혹 공방

입력
2007.12.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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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김용철 변호사는 1999년 4월1일 삼성의 중앙일보 분리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당시 사장)에게 명의신탁한 ‘위장 분리’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홍 회장이 돈이 없어 이 회장 지분의 명의만 넘기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했다”며 “실제 의결권은 이 회장이 가진다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1부를 김인주 사장(현 전략기획실)의 부탁으로 작성해 현재 삼성이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매입 대금 출처를 조사하면 (위장 분리 사실이)나온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중앙일보는 “홍 회장은 공정거래위의 감독과 승인 아래 본인 자금으로 이 회장 지분을 취득했다”며 “이는 홍 회장 보광그룹 탈세 혐의 조사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서류 법원서 빼내 소각

김 변호사는 삼성 구조본 재무팀이 1999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빼돌려 태웠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00년 삼성상용차 파산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분식회계 서류를 발견하자, 삼성은 구조본 최모 재무팀장 주도로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서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특별팀을 구성했다.

김 변호사는 “최 팀장이 ‘부산지법 사무관을 매수해 심야에 문제가 되는 서류를 빼내 해운대에서 소각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자동차 관련 서류를 소각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 절차를 거쳐 르노에 삼성자동차를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 삼성 계열사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 공모

김 변호사는 “2000년 삼성중공업 2조원, 삼성항공 1조6,000억원, 삼성엔지니어링 1조원, 삼성물산 2조원 등이 분식회계 처리 됐다”며 “삼일회계법인은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적정 의견을 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삼성은 주로 삼성전자의 돈으로 분식을 털었다. 그는 “삼성항공의 경우 삼성전자가 납품 단가를 더 쳐줘 1년에 400억원 정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분식회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삼성전자가 삼성항공에서 850억원의 물품을 구매했는데 4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삼일회계법인도 “2000년 매출 3조5,000억원의 삼성중공업의 분식 규모가 2조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향응 등 주장도 터무니 없어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차명 자산 보유 관리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삼성 전략기획실장인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삼성 임원들을 명의 제공자로 거론했다. 그는 “삼성SDS 부장 Y씨가 차명 주식 반환을 거절해 협상을 거쳐 절반만 회수하는 등 돈을 떼인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은 “김 변호사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김 변호사가 삼성생명 주식 차명 소유를 인정했다고 지목한 전 부사장 J씨도 ‘단 한 주도 없다’고 부인했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법조 인맥도 관리 시도

김 변호사는 삼성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에도 전방위 로비를 하려 했다며 법조인 110여명의 이름이 담긴 ‘참여연대ㆍ법조인 네트워크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영향력 있는 공무원, 정치인 등은 매년 ‘핵심 지인 리스트’를 작성해 별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인맥 관리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없고, 김 변호사가 제시한 문건도 출처가 불분명한 괴자료”라고 반박했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삼성 불법행위 개입 의혹

김 변호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 불법 행위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조언자 내지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은 삼성의 범죄 행위를 축소, 무마하는 것을 도와주고 막대한 보수를 받았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 등 증거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관계자는 “에버랜드 재판 과정에는 참여했지만 승계 과정에 참여 하거나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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