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투자이민은 어떤 건지, 위험요소는 없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은 미국의 낙후도시나 농촌에 50만달러(약 4억5,000만원)를 투자한 다음 단계적으로 영주권을 얻는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제도가 많은 한국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월스트리트저널>
투자이민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자 본인과 그 직계가족을 제외한 10명 이상의 정식(Full-Time)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만 21세 미만)에게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이 부여되는 이민 방법이다. 즉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대신 미국 내에 투자를 유치하여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민 항목(Category)이다.
그러나 일정한 투자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이민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투자이민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미 의회가 1990년말 이민법을 개정해 투자이민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1년에 1만개라는 많은 쿼터까지 부여했지만 허용된 쿼터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취업비자나 초청비자를 신청한 이민자들이 단지 쿼터에 밀려 10년 이상씩 기다렸던 것과 비교하면, 투자이민비자의 조건충족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미 의회는 2002년 말 이민법을 개정,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과거 이민법 상 반드시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도록 하였던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 투자에 의해서도 투자이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초부터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간접투자 방식에 의한 투자이민 영주권취득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 몇 개의 프로그램이 출시돼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간접투자 방식을 취할 경우 일반 투자자는 사업체 창업 및 운영에 대한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 등 영주권 취득요건을 충족하기가 보다 쉬우며,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이다. 이런 점이 최근 각종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활성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은 무턱대고 참가하기보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 회엔 미국 투자이민의 위험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이근동 법무법인 시공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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