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여야 합의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성 지배권 승계 수사와 특검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아니고 일부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특검법안은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공동 제출한 법안과 한나라당이 15일 제출한 법안을 절충, 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됐다.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1997년 이후 삼성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등이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당선 축하금 부분은 수사 대상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고 권력층 로비자금 수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할 경우 특검 임명과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특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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