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3ㆍ사진) 전 국세청장은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전 전 청장은 심경을 밝혀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준비한 메모지를 꺼내 굳은 목소리로 “국가기관의 장이 아니라 일개 개인이라도 이런 절차를 통해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국세청장이 아무리 썩었어도 6개월 동안 인사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만일 돈을 받았다면 인사에서 한 번도 봐주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금품수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전 청장은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지난해 7~11월 5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 올 1월 해외출장 때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정씨는 전 전 청장에게 돈을 준 배경을 털어 놓았다.
정씨는 금품 상납 진술을 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30년 가까이 지낸 조직의 수장에 대해 진술한다는 것을 처음엔 상상도 못했지만 8월과 9월 면회를 온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이 전 전 청장의 뜻이라며 상납 진술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고민 끝에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의 진술로 인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동료, 선배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게 돼 사죄 드린다”며 고개를 떨궜다.
부산=김창배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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