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이연수 시흥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월 시장실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장모(43)씨로부터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부지 내에 쇼핑몰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모 사찰 주지 서모(50)씨로부터 사찰내 납골당 사용 승인과 관련,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이범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