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정부의 재산 국고 환수 결정에 불복, 대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8월 재산환수가 결정된 민영휘, 민상호, 민병석의 후손들은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친일행위자재산환수 특별법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연좌제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법률인 만큼 이 법에 기초한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총독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휘의 자손들은 소장에서 “민영휘가 작위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후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가 110억원 상당의 땅을 내놓게 된 중추원 고문 민상호의 후손은 “문제의 땅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물려온 땅으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중추원 부의장 민병석의 후손도 “환수대상 토지는 1930년 적법하게 산 것이지 친일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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