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7대 대선 무엇이 달라졌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7대 대선 무엇이 달라졌나

입력
2007.12.03 00:23
0 0

17대 대선은 지난 대선과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이 많다.

2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됐다. 새내기 유권자는 6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2002년 대선이 57만표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변수다.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 기간도 2002년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였지만 이번에는 선거일 전 6일(12월 1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오후 6시)까지로 줄었다.

중앙당과 시ㆍ도당 후원회, 즉 정당 후원회도 처음으로 폐지됐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에 따른 정치자금법 개정 결과로 각당은 선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대선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게 해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주는 예비후보 등록제도와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대선 출마금지 제도도 처음 적용됐다.

청중동원 등 폐해가 컸던 정당ㆍ후보자 연설회는 폐지됐지만 후보자가 유권자의 왕래가 많은 장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공개장소 거리연설은 가능하고,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도 걸 수 있다.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상시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기간 중 인터넷 광고도 가능하다.

선거기간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개최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거나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식사 등 기부행위는 금지됐다. 후보 등록 기탁금 5억원은 득표율 10~15%의 경우 50%, 15% 이상은 전액 반환한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