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는 30일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중앙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운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 관리 기업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로 농협이 정부 관리 기업체인지와 관련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부지 942㎡를 현대차 그룹에 66억2,000만원에 매각하면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농협은 정부 관리 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임직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농협법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실질적 지배를 하지 않아도 지도, 감독 기관은 정부 관리 기업체로 봐야 한다”며 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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