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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검찰 발표 일주일 앞으로 "결론 냈다더라" 억측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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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검찰 발표 일주일 앞으로 "결론 냈다더라" 억측 난무

입력
2007.12.0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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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 및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종료기한이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이미 검찰이 결론을 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수사 경과를 근거로 예측 이상의 단언을 내놓기는 일러 보인다.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이 후보가 BBK나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그중 하나다. 검찰은 이미 "한글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이 후보의 것이며, 계약서 자체도 위조된 것은 아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BBK가 계열사로 명시된 명함을 이 후보가 실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점도 심상치 않다. 거액이 BBK 계좌에서 LKe뱅크 등 이 후보 관련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김경준(41ㆍ구속)씨 측 공세도 무시하기 어렵다. BBK에 대한 다스의 190억원 투자 경위가 석연치 않고 다스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이 후보의 '불안 요소'다.

만일 BBK나 다스가 이 후보의 재산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허위 재산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따른 실망 여론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혐의 가능성도 있다. 현재 BBK나 다스가 이 후보 재산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명백한 물증은 없다. 문제의 도장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에는 이미 "김씨가 위임받은 도장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수시로 해명을 뒤집은 것은 석연치 않지만 '말바꾸기'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명함 역시 방증은 될 수 있겠지만 물증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BBK 지분 매각 대금이 이 후보에게 입금됐다는 사실, 다스가 이 후보 것이라는 물증이나 진술이 확인돼야 사법처리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28일 "연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아직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고백으로도 들린다.

김씨만 기소하고 "이 후보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물증은 없지만 그렇다고 명쾌하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울 경우 이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수사 종료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김씨 기소 예정일인 12월5일이 지나면 검찰은 사실상 이 후보 관련 입장을 내놓기가 불가능해진다. 대선에 미칠 영향 측면에서 무혐의 결정과 차이가 없다.

이 밖에 "이 후보 연루 정황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식의 애매한 결과도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이 8월 도곡동 땅 수사 당시 애매한 결과를 내놓았다가 호되게 당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의 공범"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 역시 현재까지의 수사 진척 정도를 감안할 때 높지 않아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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