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연구팀’의 핵심 인력이었던 서울대 수의대 강성근 전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열렸던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 전 교수에 대한 서울대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가 강 전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강 전 교수는 지난해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태와 연구비 횡령으로 두 차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서울대는 6월 강 전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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