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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얼굴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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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얼굴도 공개

입력
2007.11.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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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사진이 일반에 처음 공개될 전망이다. 까다로운 공개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이름, 생년월일, 재판 당시 거주지 주소(시ㆍ군ㆍ구)로 제한했던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범위도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번호까지 확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자나 교사 등 교육기관 관계자 등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면 성 범죄자의 사진과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사진 공개 대상을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제 조항을 없애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 피해 청소년의 처벌 의사 없이도 수사 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고, 대상도 청소년 체육시설과 경비업이 추가됐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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