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민센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름이다.”“공공기관의 이름은 한글로 지어야 한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새로운 명칭인 ‘주민센터’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30억원을 외래어를 쓰는데 낭비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대학로에서 ‘동사무소 명칭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이미 ‘센터’라는 명칭은 법률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외국어로 보기 어렵다”며 새 이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행자부에 따르면 동사무소의 역할을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으로 통합ㆍ확대키 위해 전국 2,166개 동사무소의 공식 명칭을 올해 말까지 주민센터로 바뀐다. 이를 위해 각 동사무소 당 평균 170만원씩 총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한글문화연대 등 사회단체는 개명의 위법성까지 거론하며 펄쩍 뛰고 있다. 한글문화연대측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름만 바꿔 현판 교체 등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말과 국민을 깔보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회단체들은 21일 행자부를 방문해 명칭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만일 수용치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민원상담소가 생기는 등 변화하는 동사무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새 이름이 필요했다”며 “센터라는 용어는 ‘치안센터’ ‘안전센터’ 등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이름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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