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6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47)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