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4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채택한 총리회담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합의서에서 밝힌 각종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막대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내 개성공단 통신센터 착공, 내년 중 철도ㆍ도로 개보수 착수 등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앞으로 현지조사 등을 거쳐 비용이 확정되면 그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합의서가 구체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당장 내년부터 합의서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성공단의 통행과 통신 문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6일 “내주 중 국무회의에서 합의서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며, 국회 비준동의 여부는 법제처의 해석을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10ㆍ4 정상선언의 경우도 같은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 정부는 정상선언만으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언을 발효시켰다. 2000년 6ㆍ15 공동선언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후 체결된 4대 남북경협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정부는 개성_평양 철도 개보수에 최대 2,900억원, 개성_평양 고속도로 재포장에 최대 4,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안변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도로 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도 수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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