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증권사 신설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또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만 증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 허가 정책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19일부터 증권사 신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서류 심사 등에 통상 5, 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4월 새 증권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증권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심사기준을 차등화 했다. 유가증권 인수 등 위험도가 높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종합증권업과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위탁매매업 및 위탁+자기매매업를 구분해 자본금 규모 등을 심사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또 종합증권업은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최소 30명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위탁+자기매매업은 15명, 위탁매매업은 10명만 확보하면 된다.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종합증권업의 경우 투자은행(IB) 및 인수ㆍ합병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문인력 기준을 강화했다"며 "위탁매매업 등은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통해 수수료 등이 낮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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