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하남시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다음달 12일 실시된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관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김황식 하남시장, 하남시의원 3명 등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과 투표안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은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주민소환은 하남시 투표권자(10만5,000여명)의 3분의 1 이상(3만5,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시장이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하자 7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투표일(9월20일)을 1주일 앞두고 주민들이 제출한 청구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투표절차 중단 판결을 내렸고, 소환추진위는 지난달 10일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달 30일 “허위사실로 소환투표를 청구했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해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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