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사업성 검토 없이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청(현 철도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세호(54)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과 배임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왕영용(51)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없이 계약금 620만 달러를 러시아로 보내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인 친구 2명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빌려 쓰고 이자를 갚지 않아 사실상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건표(62) 부천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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