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의협에 끼친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으로부터 의협의 각종 현안과 관련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고경화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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