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법제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사업권역과 KT의 자회사 분리 문제가 통신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방송 관련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는 16일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마련해 놓은 방송법의 규제를 IPTV방송에만 풀어주는 특별법 제정은 방송시장을 거대 통신 재벌에게 통째로 헌납하는 것”이라며 “IPTV특혜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케이블TV협회도 “결국 통신사업자 특히 KT에 특혜를 주기위한 IPTV법안의 반이 완성된 셈”이라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이 IPTV법안에 수용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IPTV 사업자에 대한 전국 권역 면허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IPTV 법제화 관련 쟁점을 합의하면서도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 참여에 있어 공정경쟁을 위한 자회사 분리 요구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통신업계 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방통특위 법안소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기존 케이블TV업계가 힘에 겨울 수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했다”고 인정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기구통합법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진흥과 규제를 각각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위원회로 나누되 규제의 집행기능만 위원회에 맡기자는 안이 법안소위의 다수안이다.
특히 여야모두 IPTV법안과 기구통합법의 ‘연내통과, 동시통과’를 원칙으로 정한데다 일부 법안소위 의원들은 정기국회 폐회 전인 23일 관련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독임제 행정부처에 정책과 규제의 기능을 맡긴다는 것은 방송을 정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기필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발했으며, 방송위 노조는 파업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