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의 좁은 골목길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이 들어선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에 단독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여 헐고 주차 대수 10면 이하의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주택가 골목 입구 등지에 있는 주택 1∼2채(160㎡ 안팎 규모)를 매입해 철거한 뒤 주차장으로 만들고 주변에는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쉼터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원형 주차장은 골목이 너무 좁거나 주택이 골목길과 바로 붙어있어 주택의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을 하기 힘든 곳에 들어선다.
공원형 주차장은 모두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쓰인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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