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본보 14일자 12면)로 구속된 통일부 사무관 윤모(41)씨가 업체에 뇌물 조성 방법을 조언해 주고 해외출장 경비도 떠넘기려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통일부에서 육로 통행체계 개선 시스템 사업을 담당하던 윤씨는 지난해 8월~올 4월 통일부 대북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인 S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S사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외주 업체를 통해 허위 매출을 일으켜 돈을 조성하라”고 구체적인 뇌물 조성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심사해 준 대학원 교수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면서 자신은 통일부 직원이라며 50%할인을 받고 나머지 50% 대금도 기업에 떠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담당 업무 권한을 활용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윤씨는 기업체에 근무하다 2004년 11월 기술직 공무원으로 통일부에 특채돼 남북 경협 분야에서 일해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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