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고종주)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구속 적부심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20일 오후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1일 오전 전 전 청장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 전 청장 측은 이날 심리에서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지난해 10월10일 국세청 본청 현관을 촬영한 폐쇄회로(CC) 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구속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부산=김창배 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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