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서류를 꾸며 부적합 기상 관측장비를 도입한 전 항공기상대장(4급) 김모(62)씨와 납품업체 K사 대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모(48)씨 등 전ㆍ현직 기상청 공무원 1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방 공항의 저층 기상관측장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던 2004년 12월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평가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평가회의를 연 것처럼 조작해 고층 기상관측장비인 K사의 윈드프로파일러 2대(16억5,000만원)를 들여온 혐의다.
최씨 등 다른 기상청 공무원 7명은 지난해 12월 비교 관측시험을 거친 것처럼 조작해 다른 기종인 K사의 GPS라디오존데(고층관측장비)를 납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사는 2005~2006년 기상청 외주사업 30건 중 25건(사업비의 97%)을 따내는 등 사실상 기상청 사업을 독점했다”며 “기상청과 K사 간의 금품거래 등 유착 관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기상청 예보국장을 지낸 채모(69)씨는 K사에 취직한 뒤에도 기상청 내부 전산망에 들어가 문서 6,100여건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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