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를 스캐닝한 문서도 종이문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이 같이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자 통제, 시설보안장치, 위ㆍ변조 방지기능이 구비된 스캐너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과 장비를 통해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경우 법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종이문서와 스캐닝문서를 이중 보관하는 부담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시설과 장비는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스캐닝 된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관소 지정 사업자에게 연간 보상한도액 20억원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 잔여액을 10억원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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