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김포외국어고 입시 비리 수사가 전국 특수목적고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5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달한 '특목고 입시비리 집중 단속'공문을 통해 특목고 입시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최병민 수사국장은 "전국 경찰에 특목고 입시 비리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의혹이 있으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김포외고 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교육부총리는 우리(경찰)보다 더 깊은 문제 의식을 갖고 (특목고 입시 비리 등) 사회악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혀 수사 확대가 교육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지는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경찰과 경기교육청은 16일 각각 중간 수사결과와 수습 대책을 발표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포외고 입시홍보부장 이모(51)교사가 입시문제를 목동J학원 곽모(42ㆍ구속) 원장과 학부모 박모(42)씨를 통해 김포ㆍ명지ㆍ안양외고 응시생에게만 유출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서울 목동J학원 수강생 중 김포외고 합격자는 47명, 명지외고는 4명, 안양외고는 2명이다.
사후 대책과 관련, 경기교육청은 목동J학원 출신 김포외고 합격생 47명 등 부정 합격생을 불합격 처리한 뒤 기존 불합격자 중 그 수 만큼을 점수 순으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집단 소송 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도교육청은 추가 합격 대상 차점자 중에서도 목동J학원에 다닌 학생들은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문제지를 본 합격생은 징계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재시험은 일정상 어렵고 부정행위에 따른 불합격자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차점자 선발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동J학원 합격자 47명 중 누가 버스에 탔고, 과연 47명 전원이 문제지를 봤는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집단 소송이 예상된다.
목동J학원 김포외고 합격생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합격 취소를 확정할 경우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저런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며 "개별적인 부정행위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일단 목동J학원 출신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교장 교감 등의 관여가 밝혀질 경우 김포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목동J학원 설립인가 취소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ㆍ안양외고 등에 대해서는 김포외고 수습 대책을 준용할 방침이다.
한편 잠적한 이모 교사가 올해 각종 입학설명회에서 "김포외고는 시간표를 조정해서 자연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한 동영상이 공개돼 교육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외고에서 자연계 수업을 진행할 경우 등록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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