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기업들을 변호하는 로펌으로 옮겨가는 관행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최근엔 이직 경로가 로스쿨 등 대학으로 바뀌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로스쿨 인가를 받으려는 대학들로부터 공정위 직원에 대한 스카우트 제의와 협약체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까지 공정위 특수거래팀장을 맡아 제이유 등 다단계 사건을 처리했던 김홍석씨는 최근 선문대 부교수로 이적했다. 그는 공정위 근무 경험을 살려 내년 봄학기부터 경제법 관련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 전담팀을 지휘하며 MS에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이 황 전 신유형거래팀장도 내년 봄부터 고려대에서 강의한다.
조성국 전 약관제도팀장은 올해 봄 공정위를 퇴직한 뒤 중앙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이호영 전 송무팀장도 한양대에서 공정위 근무경험을 살려 경제법 관련 수업을 하고 있다.
로스쿨 추진 대학들로부터 공정위와 관ㆍ학 협약을 맺자는 요청도 늘고 있다. 로스쿨 인가 후 경쟁법 분야를 특화하려면 공정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에 로스쿨 관련 협약을 맺자고 요청한 대학만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6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학들의 요청이 몰리자 로스쿨 인가 이후에 검토키로 하고 대학들의 제의를 보류해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경제법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학계와의 협력 통로를 넓혀 나갈 방침”이라며 “공정위 직원이 학계로 전직하는 것은 로펌으로 가는 것과는 달리 도덕적 시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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