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가 '중책'을 맡았다. 금에 이어 일반 상품으로는 두번째로 선물시장에 입성하게 됐는데, 금의 선물거래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선물시장의 기대가 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선물거래법령 개정작업 등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전산시스템 구축과 모의시장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돈육선물'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돈육선물을 상장하면, 양돈업자나 육가공업자가 돼지고기 가격 폭락이나 폭등에 대비해 미래의 가격을 예상해서 매도나 매수를 하게 된다.
거래소는 1계약 당 3,000kg(원/kg)씩, 1개월 단위의 6개월물과 1ㆍ2분기물 등 8가지 거래기간단위를 검토하고 있다. 즉 양돈업자는 오는 12월말 기준으로 6,000㎏을 얼마에 매도하겠다 등의 선물거래에 나서 가격폭락 염려없이 돼지고기를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육가공업체는 반대로 가격 폭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돼지고기를 공급 받을 수 있다.
돈육선물은 위험회피가 일차적 이유지만, 다른 선물상품처럼 투자대상도 될 수 있다. 돼지고기를 직접 팔거나, 사려는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선물상품처럼 순수한 투자차익을 위해서도 매도ㆍ매수가 가능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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