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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후불제' 성공하려면… 선진국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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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후불제' 성공하려면… 선진국 사례 살펴보니

입력
2007.11.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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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없어도 학교를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다. 연간 학비가 1만3,000호주달러에서 2만호주달러(한국 돈 1,000~1,600만원)에 달하지만, 우선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낸 뒤 졸업 후 벌어서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확대 시행된 대여 장학금 프로그램 '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제도의 덕이다. 요즘 국내에서 한참 논의중인 '등록금 후불제'의 다른 이름이다.

이처럼 등록금 후불제란 말 그대로 정부가 먼저 학생들의 등록금을 내준 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갚도록 하는 것. 재정경제부가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여서, 우리나라도 이들 방식을 원용할 가능성이 높다.

등록금 후불제가 가장 활성화한 나라는 호주다. 방식은 이렇다. 학생이 HELP제도 이용을 학교측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수혜 대상자가 선정된다. 통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정부기금에서 교육부를 통해 등록금을 대납해 준다. 대신 학교측은 학생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졸업 후 취업을 하면 그 때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상환하는 것은 아니다. 연소득이 3만6,000호주달러(2,900만원 가량)에 미달하면 상환 의무가 없다.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갈 때부터 일정 비율(4~8%)만큼 상환을 하면 된다. 소득이 적어서 상환 기간이 길어져도 이자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실질 물가상승률 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돼 있다.

뉴질랜드는 수업료는 물론이고 교재 비용, 생활비(주당 150뉴질랜드달러 한도)까지 후불제 방식으로 대출을 해준다. 역시 상환은 연 소득이 1만6,000뉴질랜드달러(2004년 기준, 1,100만원 가량)이 넘어설 때부터 이뤄진다. 학생이 취업을 하면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 공제해 국세청에 대납하는 방식. 자영업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미국 역시 학자금 대출의 다양한 상환 방식 중 '소득연계 상환'을 택할 수 있다. 월 상환액은 소득에 따라 매년 조정되지만, 최소 월 상환액은 5달러(4,500원) 가량이다. 최대 상환기간은 25년으로 이 기간에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은 면제된다.

이들 국가의 등록금 후불제 성공의 관건은 정부, 국세청, 대학, 기업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취업 후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것이 전제 조건인 탓이다.

유기윤 주택금융공사 학자금신용보증팀장은 "등록금 후불제가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철저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런 노력없이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하려다 보니,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결국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명문대학원 위주의 도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팀장은 "당장 소득 파악 체계 개선이 쉽지 않다면 조기 상환이나 자발적인 납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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