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2일 오전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5,421만 6,000원보다 33.7%(1,830만4,000원) 인상된 7,252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116명 가운데 97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9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원의 의정비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서울(6,804만원)을 제치고 전국 1위가 됐으며 의정비가 가장 적은 광주광역시(4,291만원)보다 무려 2,961만원이나 많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와 같이 의정비를 결정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해왔으며 이날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근거없는 의정비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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