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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서 대필사건 재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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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서 대필사건 재심이 필요하다

입력
2007.11.22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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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운동에 도덕적 치명상을 안겼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왜곡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필적 감정에 대한 새로운 판단인 동시에 당시 관계자들의 허위진술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발생 때부터 '대필 여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비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라 하더라도 새로 드러난 주장과 증거들을 중심으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김기설 사회국부장의 유서가 동료 강씨가 쓴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당시 검찰은 '유서 대필'을 강조하면서 운동권 내부에 분신을 교사ㆍ방조하는 세력이 있음을 공개했고, 이에 따라 일부 지식인들도 '저주의 굿판'이니 '어둠의 세력'이니 하며 민주화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 진실화해위가 확인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새롭게 검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대필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은 당연히 국가 차원의 의도적 개입 과 조작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먼저, 당초 '대필'이라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명백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과수의 설명은 합리적이거나 충분하지 못하다. 당시 수사관들이 "그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판결이 확정된 것만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사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 동안 진실화해위의 조사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것도 유감이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재심을 권고키로 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과거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위ㆍ변조가 증명되거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강씨의 명예회복은 물론, 정부와 권력기관이 입맛대로 사건을 은폐ㆍ조작해선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의 확인을 위해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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