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과천시내 모든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천시는 14일 모두 13개 항목으로 이뤄진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공포되는 내달 18일부터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7만원, 나무를 훼손하거나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면 1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애완견에 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공원에 입장하거나 오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공원내 상행위나 경작 행위 등에 대해 각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공원훼손에 대한 단속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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