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남대가 억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교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금 외에 별도로 약 2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공금 횡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 직원의 입을 막기 위해 명퇴금을 주려 한다며 검찰 수사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13일 한남대와 교협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총학생회 간부와 짜고 학교 공금 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전 학생복지팀장 K(48)씨의 명예퇴직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교협은 이에 반발해 12일부터 검찰의 수사 확대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교협은 성명서에서 “공금을 빼돌린 자에게 명퇴금을 주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돈으로 K씨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운환 교협 회장은 “팀장은 100만원 이하 지출에 대해서만 전결권이 있고, 그 이상은 처장과 총장이 결재를 했다”며 “공금 횡령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한 대학 고위 인사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내규상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는 명퇴를 신청할 수 없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K씨는 신청할 수 있다”며 “인사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최종 결재단계가 남아 있어 명퇴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K씨는 2005년 겨울 총학생회가 눈 피해 지역 복구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예산 8,000만원을 타낸 뒤 총학과 나눠 가졌고, 지난해 6월에는 등록금 투쟁을 벌이지 않는 조건으로 총학에 1억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 등으로 전 총학생회장들과 함께 구속됐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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