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제를 복용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200차례 이상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해수)는 14일 환각 작용을 일으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진통제와 마취제 등을 대량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산부인과 의사 A(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9월 초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진정제 디아제팜, 펜디메트라진과 마취제인 치오펜탈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다. A씨는 마약류를 투약한 기간에 210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했으며,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병원으로 찾아간 9월4일에도 환각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또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5,800여 차례에 걸쳐 히로뽕보다 2배나 환각작용이 강한 진통제 날부핀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투약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월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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