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속칭 ‘대포차’(불법 무적 차량) 1만여 대를 유통시킨 유령 자동차 매매업소 대표들과 브로커 등 9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전국에 1만여 대의 대포차를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유령 자동차 매매업소 대표 김모(31)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포차 브로커, 택시미터기 업자 등 6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대포차를 운행한 19명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 자동차 매매업소를 차린 뒤 중고 택시 및 승용차 등의 명의를 이전받아 판매하는 수법으로 대포차를 양산, 2003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전국에 1만100대를 유통시켜 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매매업자들은 택시 미터기 업자,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영업택시 차령 만료 기한(7년)을 앞두고 있거나 담보로 잡힌 차량들을 넘겨받아 수리와 도색 작업을 거쳐 대포차를 만들었다. 대포차를 구입한 운행자들은 차 명의가 유령업체로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는 물론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한 푼도 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에 대포차 판매가 성행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대포차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도도 약해 관련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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