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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세와 관계없이 불어나는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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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세와 관계없이 불어나는 종부세

입력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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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8.1%가 늘어난 50만5,000명(법인포함)에 이른다고 한다. 개인 주택분 납세 대상자는 휠씬 많은 64.2%가 늘었다. 거둬들일 종부세액은 지난해(1조7,179억원)보다 67.7%가 늘어난 2조8,814억원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일부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과 세액은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2.8% 증가한 데다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평균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시세는 떨어졌는데도 세금은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종부세는 ‘가진 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든가, 위헌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종부세의 정당성 자체는 이미 법원에 의해 판가름이 내려진 상태이다. 서울행정법원은 6월에 부동산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부동산에 중과세하는 것은 공익 차원에서 정당하다며 종부세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강남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위헌이 아니라는 요지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판결 취지에 따른다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은 시세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과표 조정 때문이다. 과표현실화는 2009년 100%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시세와 관계없이 세금은 계속 오를 공산이 높다.

아무리 종부세 과세 대상이 주택소유자의 4%에 불과하더라도 갑자기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횡포다. 과표 현실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가 지속 가능한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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