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F-15K의 엔진을 납품하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가 계약 이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기 위해 파견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5년 가까이 체재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방사청에 따르면 보잉의 F-15K에 장착할 엔진을 납품하는 GE는 2003년 1월부터 계약 이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는 감독관(프로그램 매니저)으로 파견된 방사청 소속 공군 중령에게 체재비로 매월 5,800달러(526만원)를 지급해왔다. GE의 엔진 제작 상황, 품질, 납품 일정 등을 감독해 방사청에 보고하는 감독관이 감시 대상 업체로부터 활동비 전액을 받은 셈이다.
방사청은 또 2009년부터 추가로 F-15K 20대를 들여오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엔진 납품업체 후보인 GE와 프랫&휘트니(P&W)사에 역시 감독관 체재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 당국자는 “GE의 체재비 부담은 군사 관련 장비나 서비스를 해외 구매할 때 기술 이전 등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의 일환”이라며 “2007년 말까지 5년 동안 제공받기로 GE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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