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 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어 담당 판사와 대법원장 등에게 보냈다. 제목이 자극적인 데 놀라거나 무턱대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도 옳지 않다고 여겨 비판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라면 더욱 그렇다. 아!>
그러나 국립대 교수쯤 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객관적 사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판단과 행동을 하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앞뒤 가리지 않고 법관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행태는 혹독하게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언뜻 해프닝 같은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교수의 판결 불만과 법관 성토가 여러 모로 사리에 맞지 않아서다. 그는 2002년 미국 대학에 교환교수로 갔다가 당초 정해진대로 1년 만에 귀국했다.
그 뒤 방학을 이용해 미국에서 연구를 계속했다며 추가로 1년 반을 교환교수 경력으로 인정, 인사기록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 측이 거부하자 지난해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 측이 딸의 특례 입학을 위해 경력 추가를 요구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원은 행정소송 감이 아니라며 각하했고, 대법원도 인정했다. 이에 반발한 교수는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아, 변호사 판사도 웃기는구나> 라는 책을 낸 데 이어 한층 과격한 제목의 책을 수십 권 배포했다. 아,>
그는 "정의도 진리도 없는 엉터리 판결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경위에 비춰 '석궁 테러'에 이은 '출판 테러'라고 마냥 흥분할 건 아니다.
그러나 사법 불신과 개혁 요구가 높은 것을 틈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당한 권위마저 훼손, 진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일이다.
법원은 판결 불만을 세심하게 헤아려야 하지만, 사회도 인권과 정의의 보루를 존중하고 옹호해야 한다.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지나치게 몰지각한 행태는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사법부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이끄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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