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8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우리나라 외환거래 제도를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맞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계나 기업들은 해외로 돈을 보내기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진 셈이다.
_고가의 해외 부동산은 언제부터 살 수 있나.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현재 300만달러 이내)는 당초 2009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1년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중, 늦어도 내년 말이면 300만달러가 넘는 해외 부동산도 제약 없이 살 수 있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두고 있다. 실제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이미 한도가 없어졌다."
_거래나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돈을 보내는 일도 쉬워진다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외 부동산을 살 경우 미리 일부의 돈을 보낼 수 있다. 지금은 신고 절차를 마친 후 돈을 보내야 하는 탓에 가계약금 등을 제 때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만달러까지는 신고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구비서류 일부를 제출, 예비신고를 할 경우 매입 예정액의 10% 이내(최대 10만달러)까지 사전 송금이 가능해진다. 해외 법인 설립 등 직접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_해외로 자유롭게 돈을 보내는 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
"내년부터 거래 은행에 송금 목적을 설명하기만 하면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나 기업 모두 손쉽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차입이나 증여 같은 해외 자본거래를 하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한국은행에 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또 건당 1,000달러 이내의 송금은 연간 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 소액의 용돈 등은 부담 없이 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의 사후감독은 지금보다 강화된다."
_해외 유학생 관련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유학생이라도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일 경우 유학생 송금 절차를 이용할 수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거래 은행에 해외 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번 제출한 뒤 별도 증빙서류 없이 계속 간편하게 유학 경비를 보낼 수 있다.
해외 여행 때 여권 분실, 사고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재외 공관이 돈을 빌려주고 사후에 정산하는'긴급경비송금제도'를 지금의 해외 여행자 뿐 아니라 해외 유학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_기업에게는 또 어떤 혜택이 있나.
"다음 달부터 서류 없이 편리하게 수출입 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 지금은 전년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게만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12월부턴 5,000만달러 이상 실적을 올린 기업들도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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