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중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별적으로 국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난민 관련 행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안 명칭도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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