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초등학생 딸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며 40대 주부가 학교에 찾아가 딸의 친구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여교사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충남부여경찰서는 7일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모(47ㆍ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여군 부여읍 모 초등학교 후문에서 이 학교 6학년인 딸(12)의 같은 반 학생인 조모(11)군과 박모(12)양의 뺨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를 목격한 교사 서모(40ㆍ여)씨가 “이 학교 교사인데 무슨 일이냐”며 말리자 한씨는 “참견 말라”며 서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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