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 전국 20개 지역의 학원ㆍ유치원ㆍ보육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600곳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캐나다 출신 국제 아동 성추행범이 한국 학교와 학원 등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실태 점검에는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업무 담당자 등 200명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확정 후 5년 동안 학원, 유치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위는 조사 대상 기관들이 취업 제한 제도를 알고 있는 지, 성범죄 경력을 조회 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격 조회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아동의 성을 소재로 삼은 음란 동영상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 L(55)씨가 국내에서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본국으로 강제추방했다. 원어민 강사가 입국 후 저지른 불법행위가 아닌 본국 범죄전력으로 강제추방되기는 처음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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