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5일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방송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2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통과된다.
장 의원은 “개정안 제출은 방송위가 독단적으로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입법조치”라며 “지상파 방송은 사실상 공공재나 다름없는데 시청자를 억지로 광고에 노출시키는 중간광고 제도는 광고주와 방송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방송위가 중간광고 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배경도 의심스럽다”며 “이는 전파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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