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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증권거래법 위반" 이명박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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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증권거래법 위반" 이명박 후보 고발

입력
2007.11.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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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은 5일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신당 클린선대위 김종률 정책검증본부장은 이날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김경준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당은 이 후보가 미국 법원에 6차례 제출한 소장과 첨부서류를 근거로 김씨와 함께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해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 방법으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식선거전에 상대당의 후보를 아무 근거도 없이 직접 고발까지 하겠다는 것은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정치 공세를 넘어선 정치 공작”이라며 신당 관계자들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또 4일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신당 정봉주 의원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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