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53) 국세청장의 6,000만원 수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지검장 김태현)은 5일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1966년 국세청이 재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청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5차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장은 올해 8, 9월 2차례에 걸쳐 이병대(55)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정씨에게 “조직을 위해 (뇌물 사용처를) 떠안고 가라”며 상납사실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정씨가 전 청장에게 6,000만원을 상납했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 청장이 이병대 부산청장을 통해 정씨의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돼 영장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으로 출근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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