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창영(64) 총장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 정 전 총장은 부인 최모(62)씨가 편입학 관련 돈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교내외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그동안 정 전 총장이 '말할 수 없었던' 뒷사정이 알려지자 이들 부부의 처지를 안타까워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 전 총장 부부는 사표 수리로 총장 공관에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당장 공관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 갑작스런 파문으로 거처할 곳을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는 "총장에 선출되기 전 살던 집을 아들 채무 문제 때문에 처분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공관을 비우는) 일 처리를 신속하게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 직무대행(윤대희 교학부총장)은 총장 공관에 입주하지 않는 관례가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벤처사업을 하던 아들(36)이 5년 전 부도를 내면서 아들의 부채 50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학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지라'고 압박했다고 한다"며 "정 전 총장 부부가 빚을 계속 갚아 나가면서 땅은 물론 살던 집도 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학부모 김모(50ㆍ여)씨로부터 받았다 돌려준 2억원 중 1억7,000만원도 아들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학내에서는 "편입 청탁금 조로 돈을 받았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평생 학문에 힘써 온 노 학자 부부가 어쩌다…"라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일 김씨와 김씨를 정 전 총장 부인과 연결해 준 최모(77ㆍ여)씨를 불러 돈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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